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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시설대관 운영시간 연장 건의드립니다.

관리자 | 2024-03-20 | 조회수 : 102

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  감사합니다.

현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부산광역시 조례 제6768호에서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조례의 제정이유는
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하여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고, 
사회복지 단체의 사무공간 집적화를 통한 복지업무 추진 관련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 
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
이에 근거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에 대한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 


** 참고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복지관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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