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시범운영 안내>
* 시범 운영 영역 : 대관시설 이용 시 냉*난방비 사용료(시간당 사용료의 20% 책정)
* 시범 운영 기간 : 2023년 7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
* 시범 운영 사유 :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 조례 센터시설 이용료(제5조 제1항 관련)
비고 4.이용료는 냉난방비가 미포함된 금액으로서 냉난방 필요시 이용자 요청에 따라 가동한 뒤 실비 정산하여 부과하며,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(=> 실비 정산을 위해서는 냉난방기 풀 가동 후 이용단가, 열량 계수 등을 적용해야 산출 가능함)
* 비고 : 시범운영 완료 후 해당영역에서 발생되는 실비확인 후 사용료 재조정될 수 있음.
* 위 사항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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